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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인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러 거주자가 중복 신고하면 신고 내용, 직전연도 공제 또는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한 사람을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제201조의4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제201조의7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고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해당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할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3-1934, 1997.0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934(1997.07.14.)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고,
2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며,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이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별도세대를 구성한 직계존속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해당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한 사람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합니다.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하며,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이 없었다면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934 음식숙박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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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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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87 (<time datetime="2009-06-04">2009.06.04</time> 회신), "별도세대인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97)
- 원 제목
- 별도세대를 구성한 직계존속의 기본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