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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직계존속을 누가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부양자가 공제받되 여러 명이면 그중 1명만 적용한다.
별거 직계존속이 여러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할 때 공제 적용을 물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부양자가 공제받되 여러 명이면 그중 1명만 적용한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자소득자소득공제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총리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거 형편으로 별거하는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그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부양하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3호의 규정의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당해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자소득자소득공제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고,
정제 정리
질의
별거하는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3호의 규정의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당해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자소득자소득공제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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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34 (<time datetime="1997-07-14">1997.07.14</time> 회신), "별거 직계존속을 누가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51)
- 원 제목
- 별거하는 직계존속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 공제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