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 의료비와 입양자는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8회신일 1996.01.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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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0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고, 규정에 맞지 않는 입양자는 동거입양자가 아니다.

해외의료기관 지출액의 의료비공제와 보호시설 아동의 동거입양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고, 규정에 맞지 않는 입양자는 동거입양자가 아니다. 1996년도부터는 민법상 양자와 사실상 입양상태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도 동거입양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와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을 입양한 경우의 공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제대상 의료비는 의료법에 정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61조의3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3 제2항각호 규정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61조의4(교육비공제) 및 제65조(부양가족공제) 규정의 동거입양자라 함은 입양특례법 규정에 의한 입양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아동복리법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에 있는 18세미만의 무의탁아동이 아닌자의 입양은 위 규정의 동거입양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참고로,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1996년도부터는 민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도 동거입양자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1. 해외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 의료비인지.

2.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입양이 교육비공제 및 부양가족공제상 동거입양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구) 소득세법 제61조의3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3 제2항 각호의 의료비이므로,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 제61조의4 및 제65조의 동거입양자는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자를 말하므로, 아동복리법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에 있는 18세 미만의 무의탁아동이 아닌 자의 입양은 동거입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세법개정으로 1996년도부터는 민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도 동거입양자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8 (1996.01.10 회신), "해외 의료비와 입양자는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93)
원 제목
해외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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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