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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의 적용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3-2222, 1996.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222, 1996.08.05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의 적용요건.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참고: 법인46013-2222, 1996.08.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222 미등재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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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2 (<time datetime="1998-01-21">1998.01.21</time> 회신),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의 적용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66)
- 원 제목
-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의 적용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