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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족이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면 여성 근로소득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여성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와 중복 공제 시 기준을 물었다. 가족이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면 여성 근로소득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여러 근로자의 대상이면 신고 내용, 직전연도 공제 또는 근로소득금액 순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성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같은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여성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공제 대상가족이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근로소득자가 여성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공제 대상가족이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중 1인의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되, 당해연도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2인 이상의 근로소득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직전년도의 소득공제를 한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 으로 하며, 직전연도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성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와 동일 부양가족에 대한 중복 공제 시 처리기준.
회답
1. 근로소득자가 여성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공제 대상가족이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중 1인의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되, 당해연도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2인 이상의 근로소득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직전년도의 소득공제를 한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며, 직전연도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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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695 (<time datetime="1995-12-26">1995.12.26</time> 회신), "여성 근로자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72)
- 원 제목
- 확인서를 첨부하여야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