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수관계자 공동임대업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97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자 공동임대업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며 착오 신고에는 일정 조건에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의 공동 부동산임대업 소득 계산과 가산세·인적공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며 착오 신고에는 일정 조건에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남 자녀는 다른 소득자가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양가족이고 장남의 처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제4항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을 장남 명의로 합산 신고했으나 모의 지분이 가장 컸다. 장남의 자녀와 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①의 경우 거주자 1인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②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없이 착오로 인하여 장남의 명의로 합산신고되어 그 지분이 가장 큰 모(母)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8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장남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모(母)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③의 경우 모(母)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장남의 자녀는 다른 소득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이며, 장남의 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귀 질의 ④의 경우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장남의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정제 정리

질의

① 특수관계자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

② 장남 명의로 합산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와 환급세액 처리

③ 장남의 자녀와 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

④ 인적공제 합계액이 장남의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답

1. 거주자 1인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된 경우,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봄.

2. 조세회피목적 없이 착오로 장남 명의로 합산 신고되어 지분이 가장 큰 모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함. 장남의 종합소득세 경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모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3. 모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장남의 자녀는 다른 소득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고, 장남의 처는 해당하지 않음.

4. 인적공제 합계액이 장남의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완결되어 있지 않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973 (<time datetime="1998-12-18">1998.12.18</time> 회신), "특수관계자 공동임대업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29)
원 제목
특수관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