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별거 중인 시부모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057회신일 2003.01.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별거 중인 시부모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09

직계존속에게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고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별거하면서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에게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고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등본 등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서 생활하지 않는다. 직계존속에게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4265(1999.12.10)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265, 1999.12.10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에서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라 함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근로자 본인(그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부양가족공제는 장남(장녀)인 경우와 차남 (차녀)인 경우에 불구하고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지 않지만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별거하더라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장남·장녀 또는 차남·차녀인지와 관계없이 실제 부양하는 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 등이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057 (2003.01.09 회신), "별거 중인 시부모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15)
원 제목
시부모와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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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