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33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범위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의 공제 미적용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이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실제 부담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중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 공제의 범위.

회답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가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 중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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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330 (<time datetime="1998-08-18">1998.08.18</time> 회신),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80)
원 제목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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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