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실제로 부양하지 않은 손자녀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7회신일 2015.09.2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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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제로 부양하지 않은 손자녀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24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비속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조부모가 실제로 부양하지 않은 손자녀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비속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2010년 이전 귀속 연말정산에는 3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비속이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2010년 이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기간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54

본문(원문)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2010년 이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하여는 3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고 실제로 부양하지 않은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부양가족공제 적용 여부.

회답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비속은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만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됨. 2010년 이전 귀속 연말정산에는 3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7 (2015.09.24 회신), "실제로 부양하지 않은 손자녀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43)
원 제목
실제부양하지 않은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부양가족 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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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