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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2.01.17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1.17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근로자의 소득에 주로 의존하면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요건과 제출자료를 물었다.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근로자의 소득에 주로 의존하면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2.01.17 · 미확인 · 서이46013-10103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요건과 제출자료를 물었다.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근로자의 소득에 주로 의존하면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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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24 · 미확인 · 법인46013-1547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이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 그 형제자매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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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8 · 미확인 · 법인46013-2330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범위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의 공제 미적용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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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8 · 미확인 · 법인46013-167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와 유치원 기부금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공제되며 유치원 기부금도 한도 내 공제된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이면 그들이 부양하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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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