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494회신일 1995.12.0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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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08

거주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함께 살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해 차남이나 딸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형제자매와 동거하면 그들의 직업·소득·재산과 직계존속의 재산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다. 직계존속이 다른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직계존속여부와 지계존속이 부양능력이 있는 다른 형제자매와의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표등본과 호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직계존속여부와 지계존속이 부양능력이 있는 다른 형제자매와의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표등본과 호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의 직업ㆍ소득상황ㆍ재산상태와 직계존속의 재산상태를 종합하여 부양가족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남 또는 딸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직계존속여부와 지계존속이 부양능력이 있는 다른 형제자매와의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표등본과 호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의 직업ㆍ소득상황ㆍ재산상태와 직계존속의 재산상태를 종합하여 부양가족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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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494 (1995.12.08 회신),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60)
원 제목
차남, 딸이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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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