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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같은 직계존속을 공제 신청하면 누가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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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공제자가 우선하며, 직전연도 공제자가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공제한다.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직계존속을 각자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공제자를 물었다. 직전연도 공제자가 우선하며, 직전연도 공제자가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공제한다. 별거 중인 직계존속도 실제 부양하면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명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직계존속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이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할 수 있다.
질의요지
2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함
본문(원문)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며,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이 없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직계존속을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 적용 방법
회답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부양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둘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하며,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이 없으면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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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4 (2007.02.07 회신), "여러 사람이 같은 직계존속을 공제 신청하면 누가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90)
- 원 제목
- 2이상의 거주자가 공제신청한 경우 부양가족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