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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학 등의 목적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취학을 위해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부양가족에게 기본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취학 등의 목적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동거가족상황표와 주민등록표등본 및 재학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 등의 목적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나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등의 목적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일시퇴거한 자의 기본공제 및 교육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과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학 등의 목적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부양가족도 기본공제 및 교육비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에 따른 취학 등의 목적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 및 교육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본래의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및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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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420 (1999.12.28 회신),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19)
- 원 제목
-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