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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는 장인·장모도 부양가족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자가 해당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주거 형편으로 별거하는 장인·장모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자가 해당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과의 별거가 주거의 형편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실제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 근로자가 해당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동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근로자가 동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장인·장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
회답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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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7 (2001.02.09 회신), "별거하는 장인·장모도 부양가족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91)
- 원 제목
- 장인ㆍ장모에 대한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