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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부모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직계존속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할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직계존속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외 거주는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적상 독신인 60세 이상의 부친이 해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소득2201-459, 1987.02.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01-459, 1987.02.19
(질의)
호적상 독신으로서 60세 이상의 부친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재일동포) 부양가족 공제대상 여부
(회신)
부양가족 공제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의 부양가족(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인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소득2201-459, 1987.02.19)을 참고합니다.
○ 소득2201-459, 1987.02.19
(질의)
호적상 독신으로서 60세 이상의 부친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대상 여부.
(회신)
부양가족 공제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른 별거로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01-45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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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0 (<time datetime="2007-10-05">2007.10.05</time> 회신), "해외 거주 부모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82)
- 원 제목
-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