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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주거 형편으로 별거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 그 형제자매가 부양하거나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당해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거 중인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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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08 (<time datetime="1999-03-26">1999.03.26</time> 회신), "별거 중인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14)
- 원 제목
- 별거중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