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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부양하고 필요한 입증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부양하고 필요한 입증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일시퇴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①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이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라 한다)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1통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학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학교(학원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2.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이다. 직계존속과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고 있다.
질의요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제 부양 사실 및 다른 형제 등이 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 규정의 “일시퇴거자”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적용 여부.
회답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도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 등이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의 “일시퇴거자”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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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79 (<time datetime="1996-12-21">1996.12.21</time> 회신),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48)
- 원 제목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