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1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부모가 부양하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았고,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근로자의 부모가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근로자의 부모가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적용방법.

회답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근로자의 부모가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7 (<time datetime="1998-02-06">1998.02.06</time> 회신),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55)
원 제목
근로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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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