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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생모를 부양하면 가족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거인으로 올려 가족과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본다.
호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배우자의 생모를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동거인으로 올려 가족과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본다. 실제 직계존속 및 부양 여부를 사실판단하며 부당공제 세액은 추가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의 생모가 호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라 있다. 가족과 동거하면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자기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고, 배우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 여부 또는 부양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호전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자기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가족과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공제 대상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고, 배우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 여부 또는 부양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사실판단에 따라 부양가족공제가 부당하다면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호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배우자의 생모를 동거하며 부양하는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인지 여부.
2. 공제가 부당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배우자의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가족과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본다. 배우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 여부 또는 부양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사실판단에 따라 부양가족공제가 부당하다면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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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851 (<time datetime="1996-10-14">1996.10.14</time> 회신), "배우자의 생모를 부양하면 가족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01)
- 원 제목
- 호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실지 부양 시 공제대상 부양가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