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등재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2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재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됐다면 그 형제가 부양하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이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에는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았다. 해당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근로자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미등재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 적용되나 그 직계존속이 근로자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형제가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근로자의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또한 받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해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다만 직계존속이 근로자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가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22 (<time datetime="1996-08-06">1996.08.06</time> 회신), "미등재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83)
원 제목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미등재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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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