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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어머니와 동생의 인적공제는 누가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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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따로 사는 어머니와 동생의 인적공제는 누가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어머니의 배우자공제와 동생의 부양가족공제는 모두 아버지가 적용받는다.

본인과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배우자·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어머니의 배우자공제와 동생의 부양가족공제는 모두 아버지가 적용받는다.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무관하고 동생은 본인의 동거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머니와 동생은 본인과 동거하고 있지 않다. 동생은 본인의 동거가족으로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동거하고 있지 아니한 어머니는 아버지가 배우자공제를 적용하고, 동거가족으로서 학업 상 본인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동생은 아버지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동거하고 있지 않은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방법의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는 거주자와 동거 여부에 불문하고 배우자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어머니는 거주자인 아버지가 배우자공제를 적용하고, 동생은 본인의 동거가족으로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생은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하고 있지 않은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방법.

회답

거주자의 배우자는 거주자와 동거 여부에 불문하고 배우자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어머니는 거주자인 아버지가 배우자공제를 적용하고, 동생은 본인의 동거가족으로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7 (<time datetime="2005-10-06">2005.10.06</time> 회신), "따로 사는 어머니와 동생의 인적공제는 누가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17)
원 제목
동거하고 있지 아니한 부양가족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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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