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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이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이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 그 형제자매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다. 직계존속이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해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는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해당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국세청의 답변 사항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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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47 (<time datetime="1999-04-24">1999.04.24</time> 회신),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41)
- 원 제목
-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