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별거 직계존속은 누가 부양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265회신일 1999.12.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별거 직계존속은 누가 부양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0

주소가 달라도 직계존속의 생계능력이 없고 실제 부양하면 별거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실제 부양자가 공제받는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의 의미와 부양가족공제자를 물었다. 주소가 달라도 직계존속의 생계능력이 없고 실제 부양하면 별거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실제 부양자가 공제받는다. 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거주자의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서 생활하지 않는다. 직계존속은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고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생계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나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53조제3항에서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가 결혼으로 안한 분가 또는 취업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근로자 본인(그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부양가족공제는 장남(장녀)인 경우와 차남(차녀)인 경우에 불구하고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의 의미를 질의하였다.

2.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질의하였다.

회답

1.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지 않지만, 직계존속에게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장남·장녀 또는 차남·차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부양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받으려는 사람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 등이 해당 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265 (1999.12.10 회신), "별거 직계존속은 누가 부양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10)
원 제목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의 의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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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