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양가족이 겹치면 누가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23회신일 2009.04.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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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양가족이 겹치면 누가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09

모친이 부와 자녀 모두의 공제대상인지 알 수 없는 질의1은 회신할 수 없다고 하였다.

소득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가족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때 공제순서를 물었다. 모친이 부와 자녀 모두의 공제대상인지 알 수 없는 질의1은 회신할 수 없다고 하였다. 중복 신고하거나 귀속자를 알 수 없는 질의2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서에 기재한 상황이다. 모친이 동시에 부와 자녀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지는 질의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는 모친이 동시에 부와 자녀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지 알 수 없어 회신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2의 경우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모친이 부와 자녀의 공제대상가족에 동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제대상가족을 중복 신고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인지 알 수 없을 때의 공제순서.

회답

1. 질의 내용만으로는 모친이 동시에 부와 자녀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회신이 불가능합니다.

2.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인지 알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23 (2009.04.09 회신), "부양가족이 겹치면 누가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58)
원 제목
거주자와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의 공제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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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