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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2. 최신 회답1998.04.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동거가족이 부양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누락한 공제는 확정신고로 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46013-823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동거가족이 부양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누락한 공제는 확정신고로 받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46013-1541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