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2. 최신 회답1998.05.0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5.04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됐다면 그 형제자매가 부양하지 않고 공제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8.05.04 · 미확인 · 법인46013-1127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됐다면 그 형제자매가 부양하지 않고 공제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01.06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4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다른 거주자와 중복 공제할 수 없다. 다른 거주자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12.08 · 미확인 · 법인46013-4494
주민등록표상 함께 살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해 차남이나 딸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형제자매와 동거하면 그들의 직업·소득·재산과 직계존속의 재산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