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따로 사는 모친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312회신일 1999.12.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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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4

주거형편으로 별거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면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주민등록을 달리해 별거하는 모친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형편으로 별거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면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등본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의 모친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다. 근로자는 모친을 실제로 부양하며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하려 한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1조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모친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51조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12 (1999.12.14 회신), "따로 사는 모친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15)
원 제목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모친의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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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