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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모친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거형편으로 별거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면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주민등록을 달리해 별거하는 모친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형편으로 별거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면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등본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의 모친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다. 근로자는 모친을 실제로 부양하며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하려 한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1조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모친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51조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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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12 (1999.12.14 회신), "따로 사는 모친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15)
- 원 제목
-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모친의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