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별거하는 부모를 부양하면 공제받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장녀가 부모를 실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독립세대인 근로자가 별거하는 부모를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장녀가 부모를 실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 관련 서류와 다른 형제 등이 공제받지 않았다는 객관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해 별거하지만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다. 장녀가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으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으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장녀가 부모를 실제부양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불구하고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형제등의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해외거주사실 증명서류등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독립세대로 생활하지만 별거하는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
회답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으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녀가 부모를 실제부양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에 불구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해외거주사실 증명서류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2026.08.13 ·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2026.01.30 ·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2025.11.27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2024.05.07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2024.02.27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2022.09.21 ·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 (2001.01.04 회신), "별거하는 부모를 부양하면 공제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84)
- 원 제목
- 근로자가 독립세대로 생활하나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