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별거하는 부모를 부양하면 공제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5회신일 2001.01.0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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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4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장녀가 부모를 실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독립세대인 근로자가 별거하는 부모를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장녀가 부모를 실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 관련 서류와 다른 형제 등이 공제받지 않았다는 객관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해 별거하지만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다. 장녀가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으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으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장녀가 부모를 실제부양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불구하고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형제등의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해외거주사실 증명서류등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독립세대로 생활하지만 별거하는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

회답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으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녀가 부모를 실제부양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에 불구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해외거주사실 증명서류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 (2001.01.04 회신), "별거하는 부모를 부양하면 공제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84)
원 제목
근로자가 독립세대로 생활하나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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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