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별거하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7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거하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부모와 같은 세대에 동거해야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면서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을 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며

당해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을 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와 한 세대에 동거하지 않고 별거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2. 다만,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71 (<time datetime="1999-02-22">1999.02.22</time> 회신), "별거하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28)
원 제목
부모와 한 세대에 동거하여야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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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