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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가압류 후 충당동의로 국세에 충당할 수 있나?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채권자가 납세자(채무자)의 국세환급금을 2022.10.14.가압류한 후에, 납세자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무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2023.5.4.자 국세 고지(납기 2
국세기본 - 202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 가압류 후 납세자가 충당동의한 경우 국세 충당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세자가 충당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뒤 부가가치세 고지와 충당동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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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개시 후 성립한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인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익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 - 202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성격을 묻는다. 해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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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후 법인세 처분에 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액 후 법인세 손금불산입에 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세 손금불산입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에 해당한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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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대상임을 알면서 대가 미수령을 이유로 과소신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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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에 어긋나나?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그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 주거용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합동회의 결과는 새로운 세법해석에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원 결정 전의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과세하면 소급과세인지 물었다. 결정 전 신고분에 대한 과세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당 조세심판원 결정은 새로운 해석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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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을 잘못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201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제 납부일에 실제 납부금액 범위에서 당초 과세기간의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나 과소신고이면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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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후 특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후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후 법인세에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환급의 후속처분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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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분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사업자가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4.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대상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등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작성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보증사의 주택분양보증에 따른 최종정산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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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초과환급을 신청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3.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을 신청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 등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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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사업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인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12.1.1.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분부터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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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2.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때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소신고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자의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7조제2항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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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와 부정행위의 부과제척기간은 각각 몇 년인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
국세기본 - 201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무신고와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무신고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고,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이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고의와 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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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와 부정행위의 제척기간은 각각 몇 년인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 - 201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을 묻는다. 무신고는 7년간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10년간이다. 부정행위 여부는 고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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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경정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경정할 때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5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에 관해 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7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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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에 1억원 한도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법 (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의 가산세로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9조(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상 의무위반 가산세에 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고의로 위반하지 않았다면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고의적 위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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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가치세 과소납부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제1하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국세기본 - 201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기간 계산을 물었다.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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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법령상 적극적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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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제6호에 해당
국세기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01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정보를 개발이익 환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정보는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다른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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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환급세액을 다시 공제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1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 때 다시 공제한 경우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자체는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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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 수입 누락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1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1팀-794와 징세과-3166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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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수입 증가가 없으면 탈세제보 포상금 대상인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판정시 추가 납부된 세액의 계산
국세기본 - 2009.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과 매입세액 추징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국고수입 증가가 없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로 1억원 이상을 추징하고 전액 납부와 부과처분 확정이 이루어진 뒤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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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당초 부가가치세 계산근거인 계약이 해제되어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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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양도 뒤에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고지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같은 법 제3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양도 후 고지된 체납세액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하는 과점주주에게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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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실사업자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 - 2008.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실지사업자에게 적용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간이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았다면 10년간이며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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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후 심사와 심판 중 선택할 수 있는가? 불복청구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br />
국세기본 - 2007.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때 가능한 절차를 물었다.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등에 따른 선택적 불복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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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조세특례제한법 200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확정신고에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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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함
국세기본 조세특례제한법 200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했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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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통보에도 불복청구할 수 있나?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환급 통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환급통보가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인지 물었다. 환급통보도 과세관청의 처분에 포함되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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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한 뒤에도 불복청구할 수 있는가? 세금의 납부여부는 불복청구 및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4.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 납부 여부가 불복청구와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일부 질의는 사실관계와 관련서류가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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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자산 신고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2003.3.2 이전에 경락받은 자산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3.2 이전 경락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신고한 경우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합계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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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 시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 수시부과할 사유가 있어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함
국세기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때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물었다. 수시부과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끝날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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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부가세 신고·납부 정보를 받을 수 있나?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로서 이를 타인 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납부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항은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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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신고서도 경정청구 대상인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신고서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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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경정 후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한 것을 발견한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
국세기본 - 200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결정 후 납세자가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 경정이 있으면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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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을 바꿔 경정한 부가세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신고분을 과세관청이 2000년 1기분으로 하여 경정결정 하였으므로, 1기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신고분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경정결정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2000년 2기 신고분을 1기분으로 경정했으므로 1기분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 세법상 경정이 있으면 경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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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의 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소득세·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1995.1.1. 이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1994.12.31.까지 부과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는 부과 사유와 무관하게 5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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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에도 기한 특례가 적용되나?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등의 특례규정은 외국사업자에 대한 환급 신청에도 적용됨
국세기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기한 특례와 우편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규정 모두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른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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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정리채권은 실권되나?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정리채권중 증권거래세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 등으로서,
국세기본 - 2002.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정리채권인지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권되는지를 물었다.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의 책임이 면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지나거나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등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27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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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신고·납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세무공무원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정보는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조의 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40
납부기한 전 조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나? 정리채권 중 증권거래세 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 - 200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개시 때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조세가 공익채권인지 물었다. 원천징수 조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납부기한이 지나거나 도래하지 않았다면 공익채권이다. 그 밖의 정리채권 면책 여부는 신고 여부 등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27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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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당시 미도래 부가세는 공익채권인가? 정리채권 중 증권거래세 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 - 2001.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중 부가가치세 등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지나거나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은 공익채권이다. 그 밖의 정리채권은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회사 책임이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27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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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
국세기본 - 2001.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 방법과 기한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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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상 납부기한은 어떤 날인가? 회사정리법에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기준인 납부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기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추후 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아닌 것임.
국세기본 - 200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공익채권으로 나누는 기준인 납부기한을 물었다. 납부기한은 각 세법이 정한 신고납부기한이며 결정·경정고지에 따른 기한은 아니다.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지나거나 도래하지 않은 일정 조세도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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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후 연대납세의무가 남나?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하여 공동사업에 참여한 과세연도에 기 성립한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 - 200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뒤에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존속하는지 물었다. 탈퇴만으로 참여 과세연도에 이미 성립한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경정사유가 있는 과세연도에 공동사업을 한 자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결정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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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신고납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 - 2001.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오납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에 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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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당초 부가가치세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 또는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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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월세에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 월세에 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1994.12.31.까지의 부과에는 5년, 일정한 1995.1.1. 이후분의 부정 포탈에는 10년을 적용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려 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48
계약 해제 환급의 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어,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제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해 환급받을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신고납부 계산의 근거였던 계약이 해제되어 과오납한 경우에 적용된다.
49
납세자가 경정결정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나?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에 필요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사본 및 관련 복명서사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권리 행사를 위해 경정결정결의서와 복명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공무원은 정보 제공 요구에 신속하게 응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나 대리인의 요구가 있으면 조사 관련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할 수 있다.
50
다른 사람의 심판결정으로 후발적 청구가 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1.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청구인의 심판결정을 원용해 청구기한 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불복청구 인용결정의 효력은 해당 청구인에게만 미치므로 제3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 또는 해당 과세기간분부터 2년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