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다른 사람의 심판결정으로 후발적 청구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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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사람의 심판결정으로 후발적 청구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복청구 인용결정의 효력은 해당 청구인에게만 미치므로 제3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다른 청구인의 심판결정을 원용해 청구기한 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불복청구 인용결정의 효력은 해당 청구인에게만 미치므로 제3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 또는 해당 과세기간분부터 2년 이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면세 적용을 받던 수입황도의 과세 전환에 따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려 한다. 동일 사항에 관한 다른 청구인의 심판결정이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면세 적용을 받던 수입황도를 과세 적용을 받게 됨에 따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거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 또는 2년이내(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심판결정이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적용을 받던 수입황도가 과세 적용을 받게 된 경우의 경정청구기한과 제3자의 심판결정 원용 가능 여부

회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면세 적용을 받던 수입황도를 과세 적용을 받게 됨에 따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거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 또는 2년이내(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심판결정이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5 (<time datetime="2001-01-10">2001.01.10</time> 회신), "다른 사람의 심판결정으로 후발적 청구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30)
원 제목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