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정리절차 당시 미도래 부가세는 공익채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809회신일 2001.12.0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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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04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지나거나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은 공익채권이다.

정리절차 중 부가가치세 등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지나거나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은 공익채권이다. 그 밖의 정리채권은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회사 책임이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진행되고 정리계획안이 인가됐다. 정리절차 개시 당시 일부 조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은 아직 지나거나 도래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정리채권 중 증권거래세 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599<1999.03.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99, 1999.3.16

1.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같은법 제125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정리채권중 증권거래세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절차 정리계획안 최종인가일 이후 부가가치세가 공익채권인지 여부.

회답

※ 징세46101-599, 1999.3.16

1.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같은법 제125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정리채권중 증권거래세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7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599 미신고 정리채권은 면책되고 공익채권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809 (2001.12.04 회신), "정리절차 당시 미도래 부가세는 공익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65)
원 제목
회사정리절차 정리계획안 최종인가일 이후 부가가치세가 공익채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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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