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세액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3회신일 2006.08.2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액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21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확정신고에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97, 2006.02.1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으나 확정신고 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3 (2006.08.21 회신), "세액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17)
원 제목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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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