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대리납부신고서도 경정청구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5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리납부신고서도 경정청구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리납부신고서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85조에서 제9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리납부신고서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53 (<time datetime="2003-07-02">2003.07.02</time> 회신), "대리납부신고서도 경정청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23)
원 제목
대리납부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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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