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이의신청 후 심사와 심판 중 선택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의신청 후 심사와 심판 중 선택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때 가능한 절차를 물었다.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등에 따른 선택적 불복절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관련 부과처분에 이의신청했으나 그 결과에 불복이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불복청구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의 절차.

회답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1 (<time datetime="2007-01-19">2007.01.19</time> 회신), "이의신청 후 심사와 심판 중 선택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56)
원 제목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는 선택적으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가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