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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통보에도 불복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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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급통보에도 불복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통보도 과세관청의 처분에 포함되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과세관청의 환급통보가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인지 물었다. 환급통보도 과세관청의 처분에 포함되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통지서를 받았다. 해당 환급통보에 불복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환급 통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바,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납세고지는 물론 환급통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불복(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환급통보가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납세고지뿐 아니라 환급통보도 포함되므로, 이 건은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0 (<time datetime="2004-08-30">2004.08.30</time> 회신), "환급통보에도 불복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49)
원 제목
환급통보가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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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