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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 시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시부과 시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2. 최신 회답2008.02.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성립 시기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2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성립 시기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5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때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물었다. 수시부과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끝날 때 성립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