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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의 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1.1. 이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소득세·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1995.1.1. 이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1994.12.31.까지 부과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는 부과 사유와 무관하게 5년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는 1994.12.22. 개정되었다. 원문은 1994.12.31.까지 부과하는 경우와 1995.1.1. 이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02 (2001.2. 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02, 2001.2.28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1994.12.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 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4.12.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회답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1994.12.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 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1994.12.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02 누락 월세에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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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45 (2002.09.25 회신),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의 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37)
- 원 제목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