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세무서 경정 후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25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무서 경정 후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과세관청의 경정결정 후 납세자가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 경정이 있으면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신고분을 과세관청이 2000년 1기분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한 것을 발견한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한 것을 발견한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바,

본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신고분을 과세관청이 2000년 1기분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였으므로 1기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의 경정결정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한 것을 발견하고, 과세표준신고 후 각 세법에 따른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본 질의는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신고분을 과세관청이 2000년 1기분으로 경정결정하였으므로 1기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254 (<time datetime="2003-02-13">2003.02.13</time> 회신), "세무서 경정 후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46)
원 제목
세무서의 경정결정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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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