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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 시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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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때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물었다. 수시부과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끝날 때 성립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해 세금을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시부과할 사유가 있어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함
본문(원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있어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회답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다만 수시부과 사유가 있어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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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5 (<time datetime="2004-03-16">2004.03.16</time> 회신), "수시부과 시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99)
- 원 제목
-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