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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경정결정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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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정보 제공 요구에 신속하게 응해야 한다.
납세자가 권리 행사를 위해 경정결정결의서와 복명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공무원은 정보 제공 요구에 신속하게 응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나 대리인의 요구가 있으면 조사 관련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에 필요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사본 및 관련 복명서사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정보의 제공)는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자산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시켜 권리보호의 강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1996.12.30. 신설된 규정으로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에 필요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사본 및 관련 복명서 사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4항에 의거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조사관련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가 권리 행사에 필요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및 관련 복명서 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는 납세자에게 세법상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시켜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입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에 필요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사본 및 관련 복명서 사본 등을 요구하면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조사 관련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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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1 (<time datetime="2001-02-17">2001.02.17</time> 회신), "납세자가 경정결정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83)
- 원 제목
-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결정결의서 및 복명서 사본 등을 정보제공 하여야 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