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환급금 가압류 후 충당동의로 국세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기본-0916회신일 2024.05.2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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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29

납세자가 충당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국세환급금 가압류 후 납세자가 충당동의한 경우 국세 충당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세자가 충당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뒤 부가가치세 고지와 충당동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는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2022.10.14. 가압류하였다. 과세관청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무납부에 대해 2023.5.4. 국세를 고지했고 납기는 2023.5.31.이었다. 납세자는 2023.5.23. 충당동의를 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채권자가 납세자(채무자)의 국세환급금을 2022.10.14.가압류한 후에, 납세자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무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2023.5.4.자 국세 고지(납기 2023.5.31.)가 있는 경우로서 2023.5.23.납세자가 「국세기본법」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충당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331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채권자가 납세자(채무자)의 국세환급금을 2022.10.14.가압류한 후에, 납세자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무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2023.5.4.자 국세 고지(납기 2023.5.31.)가 있는 경우로서 2023.5.23.납세자가 「국세기본법」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충당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이 가압류된 후 납세자가 충당동의를 한 경우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회답

채권자가 납세자(채무자)의 국세환급금을 2022.10.14. 가압류한 후, 납세자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무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2023.5.4.자 국세 고지(납기 2023.5.31.)가 있는 경우, 2023.5.23. 납세자가 「국세기본법」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충당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기본-0916 (2024.05.29 회신), "환급금 가압류 후 충당동의로 국세에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353)
원 제목
국세 환급금 가압류 이후 납세자의 충당동의가 있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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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