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락자산 신고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606회신일 2004.06.0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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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락자산 신고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09

제시된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신고한 경우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3.3.2 이전 경락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신고한 경우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합계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락인은 2003. 3. 2 이전 경매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였다.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하였다.

질의요지

2003.3.2 이전에 경락받은 자산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2003. 3. 2 이전에 경매에 의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락인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피경락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ㆍ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2003. 3. 2 이전에 경락받은 사업용 자산의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피경락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ㆍ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606 (2004.06.09 회신), "경락자산 신고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60)
원 제목
2003.3.2 이전 경락자산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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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