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매매업 수입 누락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38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업 수입 누락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1팀-794와 징세과-3166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이 누락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문제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서면1팀-794, 2006. 6.16 및 징세과-3166, 2008.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서면1팀-794, 2006. 6.16 및 징세과-3166, 2008.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296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3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87 (<time datetime="2010-04-12">2010.04.12</time> 회신), "매매업 수입 누락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68)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