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부기한 전 조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80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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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부기한 전 조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 조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납부기한이 지나거나 도래하지 않았다면 공익채권이다.

정리절차 개시 때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조세가 공익채권인지 물었다. 원천징수 조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납부기한이 지나거나 도래하지 않았다면 공익채권이다. 그 밖의 정리채권 면책 여부는 신고 여부 등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 정리절차가 개시된 가운데 정리채권의 신고와 면책 및 조세채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정리채권 중 증권거래세 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599<1999.03.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99, 1999.3.16

1.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같은법 제125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정리채권중 증권거래세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않은 조세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회답

1.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같은법 제125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정리채권중 증권거래세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7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599 미신고 정리채권은 면책되고 공익채권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809 (<time datetime="2001-12-05">2001.12.05</time> 회신), "납부기한 전 조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00)
원 제목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공익채권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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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