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고수입 증가가 없으면 탈세제보 포상금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사기획과-2259회신일 2009.12.2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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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고수입 증가가 없으면 탈세제보 포상금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3

실질적인 국고수입 증가가 없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환급과 매입세액 추징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국고수입 증가가 없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로 1억원 이상을 추징하고 전액 납부와 부과처분 확정이 이루어진 뒤 지급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였다. 용역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판단되어 제보자의 기납부세액은 환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은 추징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판정시 추가 납부된 세액의 계산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은 조세를 탈루한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바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중요한 자료’에 의해 1억원 이상 탈루세액을 추징한 경우,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되고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귀하 외 용역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의 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판단하고, 귀하가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대신 공급받은 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된 것은 아니므로 탈셀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신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을 추징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귀하 외 용역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의 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판단하고, 귀하가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대신 공급받은 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된 것은 아니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은 조세를 탈루한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중요한 자료’에 의해 1억원 이상 탈루세액을 추징한 경우,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되고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사기획과-2259 (2009.12.23 회신), "국고수입 증가가 없으면 탈세제보 포상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42)
원 제목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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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