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에도 기한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361회신일 2002.08.1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에도 기한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19

두 규정 모두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적용된다.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기한 특례와 우편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규정 모두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른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0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등의 특례규정은 외국사업자에 대한 환급 신청에도 적용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조에 의한 기한의 특례규정과 같은법 제5조의2에 의한 우편신고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의한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우편신고와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5조에 의한 기한의 특례규정과 같은법 제5조의2에 의한 우편신고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의한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361 (2002.08.19 회신),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에도 기한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964)
원 제목
외국사업자의 우편신고와 기한의 특례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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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