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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10건 · 2/3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질의1)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BR/>(질의2) 이월과세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함<BR/>(질의3)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주택의 이월과세 비교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월과세 적용 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단기 보유 주택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 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104①(3)의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가진 나대지에 주택을 지어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할 때 부수토지 세율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도정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합원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령§166① 및 ⑤(1)에 따라 계산하며,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기본세율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나, 배우자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 취득 지분은 동일세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고, 경매 취득 지분은 경락대금 완납일부터 계산한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이 원칙이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 공동상속 소수지분이 있어도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종전주택의 재개발사업등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신규주택을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가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대체주택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56 재개발 신축주택의 10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령§167의10①(12)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존건물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신축주택을 ’20.6.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임대주택 처분 후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수도권 밖 주택 및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은 자동말소된 뒤 양도되고 수도권 밖 주택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특례주택을 먼저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주택은 종전 다주택 판단에서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 상속 소수지분 증여 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일반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의 사례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0 감면주택 선양도 후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BR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특례주택(공동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후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공동상속주택을 과세로 먼저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이혼 후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어느 세대 기준인가?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관련 세대 판정기준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했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해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여전히 배우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3 3주택 중 상속주택 양도 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일시적 3주택자(A・B・C)가 1주택 양도(B)로 일시적 2주택(A・C)이 된 경우 종전주택(A)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상속주택을 과세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이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상속주택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택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혼인합가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혼인합가 특례대상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특례대상 A주택을 먼저 과세 양도한 뒤 B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B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인 세대가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다.

65 특례주택 선양도 시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경우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A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66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하는 D주택의 보유기간은 D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67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남은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의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사례4’에 제시되어 있다.

68 감면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사례1을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자동말소 주택 선양도 시 보유기간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의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70 자동말소 주택 선양도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의 사례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보유기간 기산일이 적혀 있지 않다.

71 배우자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남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A주택 증여일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지 않는다.

72 2년 거주한 종전주택은 표2 공제를 받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세대의 종전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73 2022년 5월 이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2년 5월 3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74 부담부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혼입합가로 2021.1.1. 현재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하여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후 한 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A주택의 채무액 부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임대주택 특례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2.5.10. 이후 4주택(A,B,C,D) 보유세대가 2채(C,D)를 양도(과세)하여 일시적 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례대상인 A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을 건설임대주택 특례로 양도한 뒤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등 제시된 사실관계와 요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이월과세 비교 시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이월과세 적용 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미적용 시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1/2지분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임대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거주주택(A)의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 1채만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는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78 2022.5.10. 이후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BR/>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이 적용된다.

79 배우자 증여지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1/2지분의 이월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 지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주택 취득일부터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증여주택을 이혼 후 5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증여받은 배우자의 비과세 판정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특례가 적용되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은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 다른 주택을 멸실한 뒤 최종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12.31. 이전에 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한 이후 다시 D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들을 멸실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A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다른 주택의 처분·취득·멸실을 거친 사실관계에 관한 회답이다.

82 입주권 비과세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최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입주권을 비과세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3 고가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4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021.1.1. 이후 3주택을 순차적으로 처분하고, 보유기간(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해당 고가 겸용주택(D주택)을 2022.1.1. 이후 양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주택을 처분한 뒤 고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 외의 상가 부분을 제외하고 주택 부분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한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고 202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4 입주권 양도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2입주권 중 하나를 과세 양도한 뒤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특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먼저 과세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4주택 상태의 일반주택도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1세대 4주택자(일반주택, 동거봉양주택, 공동상속주택, 농어촌주택)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과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동거봉양·공동상속·농어촌주택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동상속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동거봉양주택 양도 시 일정한 동일세대 상속주택이면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86 2021년 현재 1주택이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증여하였더라도, 해당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증여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재산분할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1주택(A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1주택(B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한 주택을 이전한 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국내 2주택 보유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협의이혼으로 한 주택을 이전한 경우이다.

88 재개발 대체주택의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특례의 각 요건을 갖춘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B주택에는 같은 규정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 반복된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자가 ’21.1.1.이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후 다시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두 번째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자가 두 차례 모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0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 양도하고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주택을 교체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에는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91 2주택 정리 후 남은 주택에 표2 공제율이 적용되는가?
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을 양도하고 2년 이상 거주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을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한 주택을 먼저 팔고 남은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표2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92 오피스텔 분양권 처분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과 ’21.1.1.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 처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오피스텔 공급대상 지위는 ’21.1.1. 이후 취득해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93 혼인합가 특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2021.1.1. 현재 3주택(A,B,C)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A)를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B,C) 중 1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C)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로 3주택을 보유하다 한 주택을 과세양도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C주택의 보유기간은 직전 A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이는 2021년 1월 1일 현재 A·B·C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A주택을 과세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비조정지역 취득주택도 2년 거주해야 하나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당해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 보유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청산금을 납부하여 새로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해당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개발사업에 따라 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에 비과세 거주요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가분에는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현재 1주택자가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해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여야 한다.

97 혼인합가 특례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1주택(B)을 먼저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특례에 따라 1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특례로 한 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98 세대분리 뒤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의 일부 세대원이 분리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다시 기산하지 않는다.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기존 주택 처분 후 취득한 신규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21.1.1. 현재 일반 2주택자(A,B)가 1주택(A)을 과세로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B,C)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2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하며 그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가능하다.

100 비조정지역 취득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