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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어느 세대 기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했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혼 후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관련 세대 판정기준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했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해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여전히 배우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했는지를 판정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386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라 여전히 배우자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어느 세대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라 여전히 배우자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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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256 (2022.08.18 회신), "이혼 후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어느 세대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89)
- 원 제목
- 이혼 후 1주택 상태에서 해당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