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합가 특례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45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인합가 특례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혼인합가 특례로 한 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A, B)을 보유한 두 사람이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됐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B주택을 먼저 양도해 비과세를 적용받은 뒤 남은 A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1주택(B)을 먼저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고, 남은 1채(A)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A)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회답

부동산납세과-56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1주택(B)을 먼저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고, 남은 1채(A)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A)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합가 특례로 1주택을 먼저 비과세 양도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

회답

1주택(A) 보유자와 1주택(B) 보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B주택을 먼저 양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남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A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4567 (<time datetime="2022-03-17">2022.03.17</time> 회신), "혼인합가 특례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97)
원 제목
혼인합가 특례로 1주택을 먼저 양도(비과세) 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